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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리노이 치과교정과 치과의원

 
작성일 : 15-03-10 14:23
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771  
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항목과 가격과 진료기록부 사본, 진단서의 비용을 고지합니다. 

진료기록부 사본 : 10,000 원
진료기록부  진단서 : 10,000 원
교정치료비용 down payment  : 2,000,000 -3,000,000 원
헤드기어, 상악확장장치 등의 장치 : 각  200,000 - 300,000원
TAD (temporary anchorage device )  : 200,000 - 500,000원 / each
월분납 : 50,000 -100,000원
진단비용 : 200,000원

 
   
 

원장소개 숨길교정/무턱교정 진료시간/ 오시는 길
일리노이 치과교정과 치과
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61 뉴타운빌딩 4층 (잠원동 58-24)
TEL 02-591-2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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