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5-03-10 14:23
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1,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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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항목과 가격과 진료기록부 사본, 진단서의 비용을 고지합니다.
진료기록부 사본 : 10,000 원
진료기록부 진단서 : 10,000 원
교정치료비용 down payment : 2,000,000 -3,000,000 원
헤드기어, 상악확장장치 등의 장치 : 각 200,000 - 300,000원
TAD (temporary anchorage device ) : 200,000 - 500,000원 / each
월분납 : 50,000 -100,000원
진단비용 : 2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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